정부가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한 지 9개월이 지났다. 그중 피해 주택을 낙찰받는 등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거나 종결을 앞둔 피해자는 199명(1.5%)뿐이다. 근린생활시설 빌라(근생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사각지대가 많아 특별법 수정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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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이 올해 들어 11월까지 4조 2000억 원을 웃돌고 있다.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줄고 있으나 연말까지 포함될 경우 지난해 보증 사고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