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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 개편

정부가 ‘주 52시간’에 묶여 있던 근로시간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공개했다. 지금까지 70년간 주(週) 기준이었던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 기준으로 확대해 ‘몰아서 일하기’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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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계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는 “법 시행 이후 공사에만 적용돼야 하고, 해외 건설현장은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14일 건설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보완 대책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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