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는 ‘울도군 절목(鬱島郡 節目·사진)’ 사료를 공개했다. 16일 울릉군에 따르면 한아문화연구소(소장 유미림)에서 제공한 이 사료는 1902년 대한제국이 울도군수(현 울릉군수)에게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토록 지시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일본인이 울릉도와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의 일종)를 잡아 조선에 수출할 때에 세금을 명확히 부과하도록 규정해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일본이 1905년부터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 편입했다”고 주장해온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 허구였음도 보여준다.
1902년 내부(지금의 행정안전부 격)가 작성한 이 사료는 내각 총리대신 윤용선의 결재를 받아 울도군에 내려진 것으로 내부대신의 인장이 찍혀 있다. 절목은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의미한다. 10개 조항의 절목에는 울릉도와 독도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미역을 채취하는 사람에게 세금 10%를 거두고 출입하는 화물은 물건값에 따라 1%를 거둬 경비에 보태도록 한 규정이 적혀 있다. 유미림 소장(50)은 “조선인뿐 아니라 일본인이 독도에서 잡은 강치나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울도군 절목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그들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지금의 관세를 납부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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