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3일 일본 측이 독도에 대한 ‘유효 지배’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규탄하고 영토 수호를 다짐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 독도 수호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이날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의 긴급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작성된 뒤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토위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주장과 조치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독도에 대한 어떠한 침해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국민 의지를 구현하고, 국가 영토 수호를 위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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