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위 책임자가 나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구체적, 논리적으로 이해시켜야 한다. 일본은 총리가 직접 독도 영유권 논리를 펴는데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만 대응하면 세계를 납득시키기 어렵다.”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앞장서 알려온 호사카 유지(保坂祐二·56·사진)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은 2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상세한 논리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도쿄대 과학교육과를 다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알게 된 후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 1988년 한국에 건너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고 2003년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대한민국 독도’ ‘일본 고지도에도 독도 없다’ 등 독도가 한국 땅임을 밝히는 저서를 여럿 썼다.
24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어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한 데 대해 호사카 교수는 사료와 사실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일본은 자국 어민들이 에도 막부의 면허를 받아 독도를 이용했으며 늦어도 17세기 중반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한다.
“1620년대 일본 어민들은 막부로부터 울릉도에 건너갈 수 있는 도해(渡海) 면허를 받았다. 그런데 당시 도해 면허는 ‘외국’에 가는 것을 허락하는 용도였다. 일본에는 울릉도가 외국이었다는 뜻이다. 또 당시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 보았다는 기록이 다수 발견된다.”
호사카 교수는 2008년 독도연구보전협회 학술 대토론회에서 “일본 고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늘 같은 색으로 칠해졌고 한 쌍으로 인식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은 17세기 중반 독도 영유권을 가졌다는 근거로 1667년 간행된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를 든다. 그러나 이케우치 사토시(池內敏) 나고야대 교수가 이 문헌을 연구해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 밖의 땅으로 해석해야 옳다는 논문을 2000년대 초 발표했다. 일본에서 아무도 이 연구를 반박하지 못했다.”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독도를 실효 지배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문헌이 애매하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일본은 주장하는데….
“일본은 1620년경부터 1693년까지 일본인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왕래했다고 말한다. 당시 일본 어민들은 고기를 잡거나 전복을 채취하러 울릉도에 건너갔고 독도에는 가끔 들러 쉬거나 강치(바다사자의 일종)를 잡았다. 그러나 일본 어민들이 70여 년간 외국 땅인 울릉도·독도를 왕래한 것 자체가 불법이었다.
1693년 울릉도에서 안용복을 주축으로 한 조선인들과 일본 어민들이 충돌했다. 싸움이 일자 에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와 가까우므로 조선 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에도 막부는 당시 돗토리(鳥取) 번 영주에게 울릉도와 비슷한 섬이 있느냐고 물었다. 에도 막부조차 독도를 몰랐다는 뜻이다. 따라서 독도를 영유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에도 막부는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내렸다. 일본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봤으므로 독도에 대한 도해 금지령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본은 당시 도해 금지령의 범위에 독도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일본은 이전부터 독도 도해 면허를 내준 적이 없었다. 면허 자체가 없으니 도해 금지령을 낼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육군참모국이 1877년 제작한 ‘대일본전도’ 등 독도가 표시되지 않은 19세기 일본 공식 지도 3점을 2010년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공개한 바 있다. 2008년에는 일본에서 1814년 발간된 ‘조선국략도’에 동해에 울릉과 우산(독도)이 한국령으로 그려져 있고 일본 영토 경계를 오키(隱岐) 섬까지로 표시했다는 점을 공개하기도 했다.
―일본이 1905년 무주지(無主地)였던 독도를 정식으로 시마네(島根) 현으로 편입했다고 말하는 데 대해서는….
“일본은 1903∼1904년 나카이라는 일본인이 독도로 이주해 강치잡이를 했으니 독도를 실효 지배한 것이라며 1905년 독도를 오키 섬(지금의 시마네 현 소속)에 편입했다. 하지만 1905년 이전까지 울릉도가 독도를 관리했다는 증거가 최근 2년 사이 여럿 나왔다. 일본인들은 울릉도 독도를 포함해 대한제국 영해에서 조업하려면 세금을 내야 했는데, 1897년 기록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독도에서 잡은 어패류나 강치 가죽을 일본으로 수출할 때 울릉도 도감에게 수출세를 냈다는 내용이 있다. 세금 징수는 땅을 실효 지배했다는 확실한 증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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