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사진) 일본 총리는 26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연설에서 회원국에 국제사법재판소(ICJ) 강제관할권(의무적관할권) 수락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는 독도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염두에 둔 것으로 ICJ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고 있는 한국과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의무적관할권을 수락하고 있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한국 중국과의 차별화를 부각하고 일본 주장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노다 총리는 독도나 남중국해라는 구체적인 지명은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중국을 표면적으로 자극하지 않겠다는 주장이지만 속이 뻔히 보이는 행태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 문제 등과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제소당한 국가에 재판 참석을 강제하는 권한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강제관할권을 수용한 국가는 지난달 현재 유엔 가맹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다. 일본은 1958년 이를 수락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운데 강제관할권을 수락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는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있다.
많은 국가가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는 이유는 국가의 주권에 관한 문제를 ICJ에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1년 ICJ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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