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공개되는 한일기본조약 문서를 통해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재조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문서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 일부 승소를 이끌어 낸 최봉태 변호사(사진)는 11일 도쿄(東京) 시내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처럼 말했다. 그는 200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차 소송을 낸 후 6년여 동안 소송 전 과정을 주도했다.
최 변호사는 “새롭게 공개될 문서 중 독도와 위안부 문제를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두 문제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감추려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전문가들이 새로 공개된 문서를 보고 법적 견해를 밝히면서 묻혀진 과거사를 조명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 외무성을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이번이 유일하다”며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관련 서류를 감추고 폐기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공개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 최 변호사는 “항소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게 앞으로의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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