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法’ 발효 나흘만에… “1672억 찾아라” 전격작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7월 17일 03시 00분


[검찰, 전두환 재산압류]
全씨 돈으로 불린 자녀 재산도 추징 가능… 비자금과 관련없는 압수품은 돌려줘야

검찰이 16일 전광석화처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과 일가의 자택 및 회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됐기 때문이었다. 이 법에 따라 추징금 2205억 원 가운데 아직 안 낸 채 버티고 있는 1672억 원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압수수색과 추징 절차 등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정리해 봤다.

―지금까지 못하던 압수수색을 어떻게 갑자기 하게 됐나.

“개정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몰수·추징을 위해 검사가 판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이나 검증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검사는 수사와 관련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수 있었다. 개정 특례법은 12일 공포됐고 공포와 동시에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를 불러서 조사도 할 수 있나.

“그것도 가능하다. 개정 특례법에는 추징 관련자에게 검찰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재산을 숨기는 데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친인척들에게도 소환 통보를 할 수 있다. 소환 통보는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환 조사가 이뤄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물론 검찰이 새로운 혐의를 수사할 경우 전 전 대통령도 추징과는 별개로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나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친인척 등 제3자 명의로 돌려 둔 재산은 추징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

“개정 특례법을 보면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으로 내야 할 1672억 원과 관련한 금품을 사들였거나 그를 통한 거래나 투자로 불린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으로 내야 할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들였거나 그것을 불린 재산도 추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아들과 딸, 동생의 부인, 처남 자택은 물론이고 두 아들 소유의 회사 등 17곳을 한꺼번에 압수수색한 근거도 그 조항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복잡하게 숨겨뒀다는 재산을 찾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특례법은 해당 기관들이 검찰의 자료 제출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 전 대통령이 숨겨둔 재산을 모두 찾아내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급 적용 문제는 없나.

“문제없다. 개정 특례법이 발효된 시점에 몰수나 추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도 이 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부칙)이 개정 특례법에 포함돼 있다.”

―추징 시효는 늘어났나.

“개정 특례법에 따라 시효가 10년으로 늘어 전 전 대통령의 경우 2020년 10월에 만료된다. 지금까지 몰수·추징 시효는 3년으로 올 10월에 시효가 끝나게 돼 있었다.”

―검찰이 압수한 재산들은 바로 추징할 수 있나.

“그렇진 않다. 검찰은 압수한 재산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밝혀내야만 추징할 수 있다. 압수한 금품들 가운데 비자금과 관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은 것들은 다시 돌려줘야 한다.”

―압류 또는 압수한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찰은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절차를 거쳐 추징금으로 환수하게 된다. 하지만 압수한 재산의 경우 전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여부를 수사한 뒤 환수 여부를 결정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전두환#재산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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