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 동안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 씨의 자녀 및 친인척 집과 회사 등 모두 30여 곳이다. 곧 전 씨 일가에 대한 소환 조사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 씨 자녀들이 소장하고 있는 고가(高價)의 미술품 등을 구입한 경위와 자금 출처를 파악해 전 씨의 은닉 재산이나 과거 비자금으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추징해 국고에 넣을 계획이다.
전 씨가 내야 할 추징금 가운데 미납 액수는 1672억 원에 이른다. 그는 예금통장에 29만 원밖에 가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왕년의 부하들을 데리고 수시로 골프를 친다. 장남 재국, 차남 재용 씨의 재산은 각각 1000억 원, 90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남 재만 씨나 딸 효선 씨의 재산도 상당하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도 5억, 10억 원을 모으기 어렵다. 전 씨 자녀들이 온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그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행스럽게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전 씨 부인이나 자녀 명의의 재산도 전 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았거나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추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입증해 실제 추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비자금은 처음 조성할 때부터 몇 차례의 돈세탁을 거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추징 판결 이후 16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찾을 수 있는 증거마저 많이 사라진 상태다.
전 씨는 은닉 재산을 놓고 검찰과 숨바꼭질하는 비겁한 행동을 더이상 하지 말고 자진해서 추징금을 낼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다. 전 씨의 나이는 이제 만 82세다. 이번에는 자녀들까지도 검찰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을 판이다. 전 씨는 이번 조사를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고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과 역사 앞에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위신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갈라서게 만드는 것이 재산이라고 한다. 전 씨가 자녀나 측근들에게 재산을 내놓으라고 해도 그들이 순순히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어떤 재산은 해외로 빼돌려 숨겨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지구 끝까지 쫓아 가서라도 부정한 돈을 찾아낸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