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부동산 등에 투자해 은닉한 혐의로 13일 체포됐던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 씨(57)와 또 다른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김모 씨(54)가 15일 오전 1시경 석방됐다.
검찰 관계자는 “(비자금과 관련한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 영구히 풀어준 것은 아니다”고 밝혀 재소환 가능성을 남겨뒀다. 검찰 안팎에선 이 씨와 김 씨가 검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상당 부분 시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사람은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의 땅을 공동 매입한 뒤 2011년 4, 5월 두 차례에 걸쳐 P 씨에게 약 51억 원에 매각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1991년 조경업체 청우개발을 설립할 때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설립 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이 씨와 김 씨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소환이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13일 전 전 대통령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씨 소유의 조경업체 C사와 이 씨의 자택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이 씨와 김 씨를 상대로 이틀간 땅의 매입 경위와 매입 자금 출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세탁하거나 은닉했는지 여부, 매각대금으로 받은 돈을 전 전 대통령 측에 넘겼는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자녀 등 직계가족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금고지기’로 통했던 처남 이창석 씨는 이미 소환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여기에 숨은 비자금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조카 이 씨와 김 씨에 대한 조사까지 모두 마쳤기 때문이다. 처남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