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10일 발표한다. 대법원이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형과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1997년 4월 확정 판결한 뒤 16년 만이다.
장남 재국 씨 측 변호인은 “재국 씨가 가족 대표로 1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그동안의 추징금 미납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함께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은 최근 가족회의에서 재국 씨가 약 700억 원, 차남 재용 씨 500억 원, 삼남 재만 씨 200억 원, 딸 효선 씨 40억 원 등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 이순자 여사 역시 보유 중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를 국가에 헌납하는 방식으로 추징금을 분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 사저를 내놓은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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