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미술품 공매 거쳐 환수… 全씨 양도세 부담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9월 11일 03시 00분


[전두환 추징금 완납계획 발표]
■ Q&A로 풀어보는 자진납부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1672억 원에 이르는 미납 추징금 전액을 자진 납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압류와 자진 납부 등으로 확보한 재산 목록을 살펴보면 부동산부터 미술품, 현금 자산까지 형태가 다양해 환수 절차가 복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전 전 대통령 부부가 연희동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나.

A.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사저를 자진 납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거주 및 경호 문제를 감안해 다른 재산을 먼저 공매해 환수한 다음 공매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사저 외의 재산을 처분해 미납 추징금 전액(1672억 원)이 확보된다면 사저를 환수할 필요는 없다.

Q. 확보된 재산(1703억 원)이 미납 추징금 전액(1672억 원)보다 많은데, 그 이유는….

A. 검찰은 이미 은닉 재산 환수, 수사를 통해 9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여기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하기로 한 재산의 평가액이 803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부동산과 미술품 등의 재산을 감정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 등도 공제했다. 이 때문에 공매 과정에서 금액이 1703억 원보다 늘 수도, 줄 수도 있다. 검찰은 부족할 경우 은닉 재산을 더 찾아내 환수할 방침이다.

Q. 환수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은 바로 국고로 귀속된다. 미술품, 부동산 등은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환수한다. 검찰은 이미 압류한 재산 외에 자진 납부 재산도 압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켐코)와 협의해 압류 재산의 감정가를 평가한 뒤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공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매가 성사되면 국고로 귀속된다. 공매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공매에서 매수 희망자가 없거나 여러 번 유찰돼 가격이 크게 낮아지면 공매 기간이 한없이 길어질 수도 있다. 검찰은 가치가 높은 재산부터 공매를 진행하되 제 가격을 받지 못한다면 수의계약 등 다른 방법도 고려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격이 높고, 손쉽게 매각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 공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Q. 검찰 수사는 계속되나.

A. 미납 추징금 환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탈세, 해외 비자금 은닉 의혹 등이 불거졌고 검찰의 추징금 환수팀은 수사팀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처남 이창석 씨는 특가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자녀들도 역외 탈세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 확보된 재산을 통해 미납 추징금의 전액 환수가 어렵다면 추가로 은닉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다. 다만, 자진 납부 등 정상을 참작해 형사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Q. 전 전 대통령 일가는 빈털터리가 된 것인가.

A.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자진 납부키로 한 재산을 모두 환수하면 부동산을 더는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지금껏 드러나지 않은 경남 합천군의 선산까지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숨겨진 재산이 더 있을 개연성도 여전히 있다. 재국 씨가 조세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와 재용 씨가 미국에서 차명으로 관리한 의혹이 있는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시공사 비엘에셋 등 자녀들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통해서도 재산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이 여사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과 재용 씨 빌라 1채는 왜 자진 납부 목록에서 빠졌나.

A. 검찰의 환수 목록에는 들어 있지만 전 전 대통령 일가에서 자진 납부는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순자 여사는 “연금보험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 해제를 검찰에 요구한 상태다. 빌라는 재용 씨가 살고 있는 집이어서 자진 납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금보험과 빌라를 압류한 만큼 다른 재산의 환수 여부를 지켜본 뒤 처리할 방침이다.

유성열·최예나 기자 ryu@donga.com
#전두환#미납추징금#추징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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