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내느라 벌금낼 돈 없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25일 03시 00분


전재용 1심 재판서 추가공판 요구
檢, 탈세 60억 → 27억 공소장 변경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50)와 처남 이창석 씨(63)에 대한 공소장을 변경해 조세포탈액을 60억 원에서 27억여 원으로 줄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24일 열린 두 사람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가 2005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땅을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공소장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임목비(매매대상 토지에 심은 나무의 가격)를 120억 원으로 허위계상한 혐의만 남게 됐고, 조세포탈액은 27억 원으로 줄었다.

전 씨는 이날 공판에서 “아버지인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내기 위해 거의 전 재산을 써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 입증을 위해 추가 자료 제출과 증인 신문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전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3일 공판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전재용#추징금#전두환#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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