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한·미 법무장관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법무부 본부에서 만나 미국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112만 6591달러(한화 약 13억여 원)를 대한민국에 반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1997년 한-미 간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이래 고위공직자의 범죄수익금을 상대방 국가에게 반환한 최초 사례다.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몰수금을 송금했다.
앞서 검찰은 199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둔 2013년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에 나섰다.
이에 법무부는 2013년 8월 미국에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동결해 달라는 취지의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2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의 미국 내 주택과 재용 씨 부인의 투자이민채권 등을 찾아내 동결했다. 전 씨 부부는 “아버지의 비자금이나 은닉 재산과는 무관한 재산”이라며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에 나섰지만 곧바로 미국 법무부와 몰수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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