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부정부패가 관행이 되다시피 한 데는 교육계와 종교계의 잘못도 있다고 본다. 교육계는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올바른 인식 교육에 소홀했고, 종교계 역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교육계와 종교계가 비리의 한 축으로 전락하면서 부정부패에 둔감한 분위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감 직선제가 도입된 2007년 이후 4명의 교육감을 선출했다. 이 가운데 2명은 비리에 연루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서울 시민이 뽑은 첫 교육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은 재임 당시 교육계 인사 9명으로부터 승진 대가로 1억4600만 원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후임 곽노현 전 교육감도 단일화 조건으로 선거 후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이후 ‘사후매수죄’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돈을 건넨 시점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종성 전 충남도교육감은 재임 시절 장학사 시험 때 특정 교사의 합격을 지시하고 시험지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종교계도 별반 다르지 않다.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는 아들 회사의 주식을 교회자금으로 사 교회에 1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계와 종교계에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육계와 종교계의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단체의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두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성직에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 박성민 경상대 법학과 교수도 “종교계 과세 범위를 놓고 논란이 많은데 이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외부 감시를 더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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