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乙民國’… 직장인 90% “갑질 당해봤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3일 03시 00분


[국가대혁신 ‘골든타임’ 2부]
갑을관계, 조직문화-일상에 만연… 횡포 막는 법안들은 국회서 낮잠

“나보다 위치가 높거나 입장이 유리한 사람에게 ‘갑질’을 당해본 적이 있다.”

한국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그렇다’고 답했다. 동아일보와 잡코리아가 지난달 22∼30일 직장인 7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이는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에 있는 ‘갑’이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뜻하는 ‘갑을 관계’가 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조직문화와 일상생활에서도 만연해 있음을 뜻한다.

‘갑질’을 한 사람으로는 직장상사(61.3%)가 가장 많이 꼽혔다. 납품 원청업체 등 거래처(38.3%)와 규제담당 공무원(13.8%)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요구를 했고’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미묘한 부담을 줬다’고 답했다.

갑의 횡포는 변함이 없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4월 대기업 임원이 여성 승무원을 폭행한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이후 우후죽순으로 발의된 갑을 관계 관련 법안 대부분은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남양유업 방지법’으로 알려진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4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유통대기업의 보복금지 조항 등이 담겨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도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의 정비와 함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선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현수 kimhs@donga.com·권기범 기자
#갑을관계#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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