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5월 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운영위 소집을 놓고 17일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최장 125일 동안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한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합의가 지켜지면 내년 5월 2일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90일간 활동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제출한 개혁 방안을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도 29일 본회의에서 국조요구서를 의결한 뒤 최장 125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의 대상과 범위는 국조 특위에서 결정하며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국회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해외자원외교 국조 특위 조사계획서, 경제·민생관련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 “부동산3법 29일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
여야, 국회 일정 합의
또 여야는 야당이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강력하게 소집을 요구해온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로드맵을 확정했고 야당은 운영위를 열어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1인당 최대 3주택 공급’을 허용한다는 게 합의 내용의 골자다. 여야는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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