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의 실무기구가 이르면 30일 활동을 시작한다.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개혁안 중 ‘김태일 교수 안’과 ‘김용하 교수 안’,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에서 발표한 개혁안 등 모두 4개 안을 집중 논의하고 단일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타협기구에서 제시된 모형으로 2085년까지 정부의 총 재정 부담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김용하 안’이 ‘김태일 안’보다 약 80조 원의 정부 재정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기구에는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된 6개 안 중 새누리당이 법안으로 낸 개혁안과 정부 기초안을 뺀 4개를 검토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태일 안’에 여당안과 정부안의 기본 정신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무기구에서는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이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일 안’은 신규 공무원과 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안’이다. 신규 공무원에게 국민연금 수준의 기여율(매달 내는 돈)과 연금 지급률(퇴직 후 받는 월 수령액)을 적용하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 저축을 허용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용하 안’은 새정치연합이 발표한 안과 뼈대가 같다. 신입과 재직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지만 연금재정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이라는 이중구조로 만들어 소득 재분배 기능을 넣었다. ‘소득 재분배’란 소득이 적은 공무원은 자기가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연금에 이미 적용돼 있다.
4개 안 중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안은 ‘김용하 안’ 이다. 2085년까지 정부의 총 재정 부담은 2175조 원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대타협기구에서 나온 모형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김용하 안’으로 개혁할 경우 429조 원, ‘김태일 안’의 경우는 348조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김용하 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면 충분히 협상할 가치가 있다”고 밝혀 새누리당이 고수해 온 ‘구조개혁’을 양보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공무원노조 측은 김태일 안이 신구 공무원을 분리한다는 데 반대하고 있다. 김용하 안 역시 소득 재분배 기능에 대해 ‘공무원연금의 특성을 해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30일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례회동을 갖고 대타협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 및 방향을 결정한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 활동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보고 있으나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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