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상 타결… 2일 대표간 담판, 구조개혁 대신 수치 조정에 그쳐
재정절감 효과 줄어 개혁취지 변질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연금특위)의 활동 시한(2일)을 하루 앞둔 1일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측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총재정절감액의 20∼25%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회의와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이 같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최종 합의는 2일 여야 대표 회동에서 담판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써 여야 합의대로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미흡한 개혁’이었다. 정부 여당이 목표로 했던 ‘구조개혁’ 방식(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과 달리 ‘모수개혁’ 방식(현행 틀에서 수치만 조정하는 것)에 그쳤고 재정절감 폭도 기대보다 작다. 공무원단체와 야당의 요구대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를 연계하기로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무기구에서 합의된 개혁안에 따르면 월평균 급여를 300만 원 받는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했을 경우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는 21만 원(7%)에서 27만 원(9%)으로 6만 원 늘어난다. 반면 퇴직한 뒤 월 연금수령액은 현행 171만 원(1.9%)에서 153만 원(1.7%) 수준으로 떨어진다. 단 연금보험료 인상은 5년, 연금수령액 인하는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 총재정부담 절감은 307조6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새누리당이 협상 과정에서 주장했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 안에 비해 절감 폭이 87조 원가량 적다. 다만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이 낸 법안에 따른 절감 폭(308조7000억 원)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처럼 당초 취지보다 후퇴한 개혁안에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을 강화하는 안까지 청와대와 정부가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다. 야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개혁안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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