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불발
‘국민연금 50% 조항’에 발목잡혀… 연말정산 추가환급 등 줄줄이 무산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는 처리
여야 지도부가 비판 여론 속에서도 처리를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6일 끝내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본회의 상정 예정이었던 법안들을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연계함에 따라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직결된 주요한 민생법안 처리도 줄줄이 무산됐다. 여야 대표가 나흘 전에 합의 서명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마저 처리하지 못하면서 정치력 실종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연금 관련 표현 방식을 놓고 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50% 인상’ ‘재정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기구 관련 국회 규칙에 명기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시 협상을 벌여 국회 규칙의 부칙에 붙이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절충안을 추인하지 않았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자 새정치연합은 연말정산 추가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 처리도 모두 거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여야 대표 간) 합의된 사항 이상의 다른 것은 더 받아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민들 앞에서 보증한 내용을 오로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뒤집었다”고 비난했다.
이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새정치연합은 11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가운데 여야가 합의했던 ‘4월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2월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빚어진 지 78일 만이다. 박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158명이 참석해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정 의장은 “대법관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사법부의 정상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임명동의안 표결 처리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파괴한 역사적 죄악”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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