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학자금 대출’ 계속 알려야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8일 03시 00분


[연금개혁 처리 불발 후폭풍/연말정산 혼란]
法개정안 무산에 신입사원들 분통… 임대차보호법 등 100여건 발묶여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00건이 넘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마저 통째로 지연됨에 따라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빌린 대학생들이 원리금을 손쉽게 갚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대학생과 학부모 8만 명의 숙원 법안이었다.

대학 졸업 후 기업에 취직한 대출자들은 월급에서 원리금이 자동으로 공제된다. 관련 업무를 회사가 처리하다 보니 직원들이 과거 대출 경력을 자진 신고해야 해 눈치가 보인다는 불만이 적지 않았다.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해도 관련 규정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국세청 상담센터에 매년 7만 건의 민원이 제기될 정도로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세청과 교육부는 근로소득자가 회사를 통하지 않고 1년분을 직접 한 번에 내거나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대출자의 경우 세무서에 가지 않고 세무 고지서를 받아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할 위기에 처했다.

상가 권리금 보호를 법제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지연돼 영세 자영업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대형 점포를 제외하고 건물주가 바뀌어도 해당 건물에서 영업 중인 상인들이 5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상인이 가게를 나가면서 새로 영업을 하려는 이로부터 권리금을 받더라도 건물주는 이를 방해하지 못한다. 만약 건물주가 별다른 이유 없이 이들의 계약을 방해하면 임차인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누리과정 파행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당초 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 교육청에서 1조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획재정부가 목적예비비 5046억 원을 즉시 집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서 목적예비비를 시도교육청에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다음 달 도의회에 제출하려던 시도교육청의 구상도 어그러지게 됐다.

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조은아·김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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