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은 사전에 협상 내용을 청와대에 설명했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초안과 다음 날 합의문은 전혀 달랐다”고 반박하고 있다.
핵심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다. 이 내용은 여야가 최종 발표한 합의문 에는 빠졌다. 대신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해 사회적 기구를 구성하고 필요한 상황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명기했다. ‘50% 표현’의 진실을 놓고 여권은 내홍을 겪고 있고, 여야는 날을 세우는 형국이다.
○ 새누리당 “청와대도 미리 알았다”
당청은 최종 합의문 서명 전인 1일 국회에서 회의를 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가 열렸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운영위에 참석한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과 도시락 오찬을 함께했다. 저녁에도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조 수석 등과 자장면 만찬을 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 방안 등을 논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도 관련 사항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시 저녁 회동에 배석했던 한 의원은 “당에서는 ‘50%를 목표로 한다’와 ‘50%로 한다’라는 문구 조정이 쟁점이었고 (국민연금 처리를) 12월 말까지 하느냐 8월 말까지 하느냐를 두고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목표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한다’는 것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의견을 표시했고, 김 대표가 직접 청와대 측 배석자에게 “청와대에 가서 잘 설명하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결국 청와대도 ‘50%’가 명기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6일 의원총회에서도 ‘청와대가 협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청와대가 최종 합의문을 비판하자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였다.
○ 청와대 “초안과 최종안은 완전히 달랐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실무기구 합의안에 명목소득대체율 50%가 명기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가세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1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논의한 합의안 초안에는 실무기구가 공적연금 강화 방안을 제안하면 여야가 이를 반영해 12월 말까지 관련법을 처리한다고 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 대목은 청와대 측도 공유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다음 날 합의서는 국민연금 사회적기구가 마련한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한 국민연금법을 여야가 2015년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한다고 못 박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새벽에 강제조항으로 바뀐 합의안은 초안과 명백히 달랐고 그 내용은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럴 바에야 초안과 최종안을 다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여야 지도부가 최종 발표한 합의문에는 빠졌다.
○ 2일 합의문 파기는 누가했나
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작성한 최종 합의문에 ‘50%’ 문구를 넣자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이 문구는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최종 합의문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6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자고 다시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 파기’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추가 협상을 벌여 이 문구를 국회 규칙안의 부칙에 붙이는 별첨 서류에 반영하기로 한 절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자 ‘합의 파기’라고 주장했다. 1, 2일 막판 협상에서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와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급된 논의 전체를 ‘합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50% 문구를 넣는 것은 여야가 공감한 만큼 국회 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생각은 달랐다. 야당이 이 문구를 국회 규칙에 명기하자고 요구한 것을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연금 연계를) 무리하게 (2일) 합의를 해줬는데 또 다른 걸(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문구 반영) 들고 나와 (여야가 재합의하는) 선례가 되면 국회가 어떻게 되느냐”며 거부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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