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만 한 임시국회]靑 당초 ‘목표치’ 수준은 수용 의사
野 강력요구로 빠져… 정국 발목잡아
‘목표치.’
이 세 글자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발목이 잡혔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선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함께 처리하기로 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평균 급여 대비 연금액 비율)을 50%로 한다’는 합의안 문구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당청 및 여야 갈등의 전선은 실무기구 합의안에 명시된 ‘50%로 한다’는 대목이다. 당초 청와대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에 50%라는 숫자를 넣는 것에는 반대하면서도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수준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2일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 막판 합의 과정에서 야당의 강력한 요구로 ‘목표’라는 표현은 빠진 채 ‘50%로 한다’로 최종 정리된 것이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것도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할지를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데 있다. 여당 내에서는 “‘50%를 목표치로 한다’는 정도였다면 당내 반대가 없었을 것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예정대로 처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50%로 한다’는 문구를 고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간사였던 강기정 의원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문구를 바꿀 수 없다”며 “그대로 여당이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 두고 야당이 공무원 단체들을 의식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한다는 분석도 있다. 12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강 의원은 “이것(‘50%로 한다’)을 안 받는 순간 우리와 함께 (합의안에) 사인했던 노동단체들이 우리에게 약속 파기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새정치연합 일부에서는 ‘50%’를 절대적인 수치보다 목표치로 보는 기류도 있다. 김성주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다’와 ‘목표로 한다’는 차이가 없다. 핵심은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사회적 기구와 특위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50% 수치를 목표로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향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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