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 공적연금 강화의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65세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35.7%에 불과하다. 10명 중 6명은 국민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을 받는 비율은 2030년에 가서야 50%대로 올라선다. 시간이 흘러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할 거라는 얘기다. 소득대체율을 높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연금 가입자(2113만 명) 중에서도 사각지대는 상당하다.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12만 명, 소득 파악이 되지 않는 납부예외자도 457만 명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해 저소득층은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져 사각지대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비교적 적은 재원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소득이 월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 150만 명을 지원하는데 468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직 노동자, 일용직 건설 노동자는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상자를 월 소득 150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자영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며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없이 소득대체율만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연금 최소의무가입기간(10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꼽힌다. 현재는 10년 동안 보험료를 내야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는 5년으로 낮춰주자는 것.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을 한 여성에 대해 최소가입기간을 5년으로 낮춰주면 가장 대표적인 국민연금 사각지대인 경력단절 여성들의 연금 수급권 획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산 군복무 등 경제활동에 제한이 있는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를 낳으면 30개월을 각각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군 복무 남성에게는 6개월을 인정해준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영국의 경우 자녀가 12세가 될 때까지 12년을 보험료를 낸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며 “출산 크레디트는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는 별 효과가 없고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월 408만 원인 보험료 부과 소득 상한선을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고소득자가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타게 하는 길을 열어주면,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저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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