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26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퇴직한 뒤 공무원연금을 받은 기간이 30년이 초과된 공무원은 지난해 말 기준 3232명이었다.
31년간 연금을 받은 퇴직 공무원은 777명(24.0%)이었고, 32년간 연금을 수령한 퇴직자는 767명(23.7%)이었다. 40년 이상 받은 퇴직자도 81명(2.5%)에 달했다. 한 지방공무원 퇴직자는 1960년 연금이 생긴 직후 7년간 납입한 뒤 지금까지 48년간 수령했다. 5·16군사정변 이듬해인 1962년 전역해 53년째 군인연금을 받은 수령자도 있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34만6781명) 가운데 85세 이상은 7111명이며, 이 중에서도 85∼89세가 61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부 관계자는 “정년퇴임을 한 공무원은 20여 년 연금을 받은 뒤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30년 이상 연금 수령자 상당수는 정년에 앞서 은퇴한 경우”라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의 월평균 수령액은 235만 원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일반인의 세금과 젊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현 공무원연금 수급자 구조를 건드리지 않으면 소득 재분배 문제가 더욱 악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더욱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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