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이후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갈등을 촉발시켰다.
청와대는 즉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발했다.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29일 기자들을 만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한 시행령 제정권까지 제한한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묻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사법부의 견제 방법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 행정부를 통제하는 것”이라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비판에 여야는 강력히 반발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률과 시행령 사이에 생기는 충돌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하는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 위배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도 “권력분립의 균형이 깨져가는 것을 복원할 수 있는 마지막 탈출구라는 생각으로 만든 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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