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 사건으로 세간의 관심이 쏠린 '실세'에 대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반진반으로 참여정부 시절 나름 '실세'였다고 밝힌 유 전 장관은 9일 업데이트 된 팟캐스트 '노유진(노회찬·유시민·진중권)의 정치카페'에서 다음과 같은 사람이 실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첫째, 대통령과 아무 때나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어야 한다"며 "제1부속 비서관을 통해 (통화나 만남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대통령과 만나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한된 의제를 가지고 미리 비서실과 상의해서 (한정된 주제로) 하면 실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번째는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의 상당부분을 대통령이 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해 위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며 실세가 맞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증언이 결정적"이라며 "정윤회 씨가 가족(승마 선수인 딸)과 관련 된 일을 가지고 만났든 전언을 했든 사적인 일을 가지고 대통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대통령이 직접 들었든 간접적으로 들었든 동의를 했고, 장관을 불러 조처를 했기 때문에 실세의 조건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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