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 같은)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에 춤춘 사람들이 누구인지 (검찰 수사에서) 다 밝혀지리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받아 온 정윤회 씨(59)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 씨는 이날 오전 9시 47분경 이경재 변호사와 함께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 앞에 나타났다. 아침 일찍부터 현관 앞을 지키고 있던 취재진 150여 명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진한 회색 정장에 푸른색 넥타이, 검은색 코트 차림을 한 정 씨는 포토라인에서 가볍게 목례한 뒤 사건 당사자로서의 심경과 문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했다. 다 밝혀지리라 생각한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통화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말한 뒤 서울중앙지검 안으로 들어갔다.
정 씨 측은 돌발 상황을 우려해 전날 이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 신변보호를 공식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정 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관계자 10여 명을 취재진 사이에 배치해 정 씨를 보호했다.
정 씨가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04년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가 되면서 비서실장직에서 물러난 뒤 10년 만이다.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해 고소당했을 때 핵심 참고인 신분으로 8월 초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어떤 조사방식에든 응하겠다고 밝힌 정 씨는 이날 오후 ‘정윤회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박 경정이 ‘위에서 지시한 대로 타이핑만 했다’고 하더라”고 언급한 부분의 진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 측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즘 정 씨를 만나 부탁하려면 7억 원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을 근거로 정 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정윤회 동향’ 문건의 신빙성 등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 ‘문건 내용 제보자’로 지목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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