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의혹을 사온 정윤회 씨(59)가 내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15일 열린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48)의 첫 공판에서 정 씨의 증인신문을 내년 1월 19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정 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증인 출석 의사를 이미 밝혔다.
15일 공판에서는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박완석 한겨레청년단 공동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번역 사이트의 (산케이신문) 기사를 보고 대통령에 대한 비방에 울분을 느껴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고발하게 됐다”며 “미혼인 대통령의 긴밀한 남녀관계 등을 언급하는 등 허위를 적시해 국격을 훼손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 측 변호인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보좌한 청와대 수행 관계자의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합리적인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반박 의견을 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은 이미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밝혔다. 관련자 진술 등 증거가 제출된 상태에서 굳이 신문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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