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박지만 EG 회장의 검찰 소환으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정윤회 씨 등 이른바 ‘만만회’(3명의 이름 끝 자를 붙인 것)로 불린 당사자들이 모두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이 출석한 요일과 검찰이 언론에 출석 사실을 알리는 방식 등을 비교할 때 박 회장이나 정 씨보다 이 비서관이 실세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인 박 회장의 소환 통보 사실을 14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소환 날짜와 시간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일반인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조사실로 올라갔고 취재진과의 충돌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4명의 검찰 직원이 나와 있었다.
이번 사건의 고소인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고소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발인이기도 한 정 씨는 사전에 출석 날짜가 공개됐다.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10일 오전에 출석하는 것으로 최종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직원용 출입구로 들어갔지만 조사실로 올라갈 때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했고 신변 보호를 요청해와 검찰 직원 10여 명이 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각각 주중(월, 수요일)에 출석한 반면에 이 비서관은 취재진의 눈을 피하기 쉬운 일요일(14일)에 조사를 받았다. 소환 사실도 철저하게 비공개에 부쳐져 조사를 다 마치고 돌아갈 때에야 취재진은 이 비서관을 촬영하고 인터뷰할 수 있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런 ‘소환 의전’에 비춰 볼 때 ‘이 비서관>정 씨>박 회장’ 순으로 예우를 받은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고소인과 참고인의 출석 시간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세 사람을 차별적으로 공개 소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