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동향’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경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르면 24일경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19일 구속된 박관천 경정(48·전 공직기강비사관실 행정관)을 불러 청와대 문건을 반출하는 데 조 전 비서관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추궁했다. 박 경정은 문서 작성과 반출에 ‘윗선’이 있는지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구속된 이후 조 전 비서관의 관련성을 추정할 수 있는 진술도 일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사건 직후(1일) 언론 인터뷰에선 “박 경정에게 ‘(경찰로 복귀한 뒤에도) 박지만 EG 회장 관련 업무에서는 나를 계속 챙겨줘야 한다’고 했더니 박 회장과 관련해서 자신이 작성했던 문건만 출력해서 들고 나갔다고 하더라”며 반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11일 인터뷰에선 “(청와대 내부 문건이) 유출된 거라면 나는 완전히 속은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박 경정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 전 비서관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경정이 룸살롱 업주 등으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할 공여자 진술을 확보하고 박 경정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이는 돈의 용처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