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관천 구속기한 열흘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5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박지만 EG 회장(56)을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2차 소환조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박관천 경정(48·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 회장의 요청으로 ‘미행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확인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금시초문’이라는 취지로 부인했고, 검찰은 박 경정의 주장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5일 만료될 예정인 박 경정의 구속기한을 내년 1월 4일까지로 연장하고 박 경정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 등에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이 관여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박관천#미행 보고서#구속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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