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동향’ 문건의 작성과 반출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범죄 혐의 사실을 종합해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 정보를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EG 회장의 측근 전모 씨를 통해 박 회장에게 수시로 전달해온 것을 ‘비선 보고’로 의심하고 27일 조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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