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십상시는 허구’ 밝혔지만… 국정개입 의혹은 수사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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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수사결과 발표]남은 의혹은 무엇
檢 “정윤회, 구체적 범법행위 없어”
野 고발 인사관여 논란은 계속 조사… 일각 “특검 재수사 불가피” 주장도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5일 낮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5일 낮 김진태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검찰이 ‘정윤회 동향’ 문건의 진위와 유출 경로 수사에 착수한 지 39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비선 실세 논란으로 촉발된 갖가지 의혹들이 꼬리를 물며 제기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정윤회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만 확인했을 뿐 다른 의혹들의 실체에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우선 정 씨의 국정개입 의혹 자체가 말끔히 해소되지 못했다. 검찰은 정 씨의 포괄적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선 위법성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수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는 정윤회 동향 문건에 담긴 의혹들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데 그쳤다.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만 소환 조사하고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은 서면 조사만 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우리도 답답하다. 언론이든 야당이든 정 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의혹을 제기한 건 없지 않느냐”며 “포괄적으로 국정에 개입했다는 것만으론 정 씨를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설령 민간인 신분인 정 씨가 국정과 인사에 관여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뒷돈을 받는 등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없었다면 처벌이 어렵다. 김영삼 정부 시절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에 관여한 김 전 대통령 아들 현철 씨도 국정개입으로 처벌받은 게 아니라 기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한 세금을 포탈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정 씨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라 이번 수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특별검사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씨와 이 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관여 의혹이나 안 비서관의 청와대 파견 경찰 인사 개입 의혹은 여전히 진위가 불분명하다. 검찰은 고소나 고발이 들어온 의혹은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범위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해 12월 7일 문체부 국·과장 인사에 개입했다며 정 씨와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들이 언론 보도를 인용한 수준에 그쳐 피고발인을 소환조사할 만큼 충분치 못하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정 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한 공무원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 설사 박근혜 대통령이 정 씨나 이 비서관에게서 해당 국·과장에 대한 평판을 들었더라도 검찰이 수사할 사안은 아니다.

만약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 비서관과 한 몸으로 보면 된다’며 청와대 인사 창구로 지목한 김종 문체부 차관이 유 전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다면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의 진위를 구체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다. 의혹 당사자를 소환조사할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유 전 장관을 고소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최근 입장을 번복했다.

안 비서관이 청와대 파견 경찰의 인사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새정치연합에 고발당한 건도 금품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비서관 업무가 박 대통령 수행과 민원 처리라 민정수석실 인사에 개입할 권한은 없지만, 인사 추천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이유만으로 수사 대상에 올리기는 어렵다.

조동주 djc@donga.com·변종국 기자
#정윤회 문건 수사결과#십상시#국정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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