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실질적 리더 이석기의 대한민국과 민주주의 부정
黨해산 결정에 중대 사유 해당
野 지도부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에 대한 노골적 압박
2016 총선서 아킬레스건 될것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이 지난달 25일에 최종 변론을 마쳤고 선고가 임박했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연내 처리 방침을 밝힌 이후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회의에서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은 갈등을 증폭시켰다.
문 위원장은 “정당 해산 결정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전례가 없다”고 주장해 사실상의 해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는 서독의 연방헌법재판소가 1950년대에 사회주의제국당과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
문 위원장은 발언 이후 여당과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자 ‘종북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꺼려졌는지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에 불과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130석 의석을 가진 제1야당의 대표가 공식 회의석상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무책임한 발언을 내뱉고 쉽게 거둬들이는 것은 책임정당의 지도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다.
때마침 문재인 비대위원도 통진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해산 반대에 가세해 야당의 헌재에 대한 압력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야당의 기류는 아이러니하게도 지난달 최종 변론 이후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통진당 ‘종북’ 논쟁의 불씨를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재작년 대선 패배 이후 작년 9월 이석기 의원 체포 등의 사건을 거치면서 일관되게 통진당과의 거리 두기를 해왔던 새정치연합의 전략에 차질이 생긴 셈이다. 이제 다시 새정치연합이 통진당과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는 2016년 총선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우리 선거에서 이념 경쟁은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북한에 대한 태도가 이념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석기 의원은 1심에서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2심에서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아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1심과 2심에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은 이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매우 중대한 해악을 끼쳤다”는 점이다.
통진당의 실질적인 리더인 이 의원의 대한민국 존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은 통진당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중대한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즉, 헌법 제8조에 보장된 정당 활동의 자유가 통진당에는 당연히 제한되어야 한다. 이 의원의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는 발언이나 혁명조직(RO) 모임에서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체성을 부정한 것이 틀림없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최근 출간된 책에서 통진당에는 경기동부연합의 정파가 지하당처럼 은밀하게 존재하고 통진당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좌우한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 의원과 통진당이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 것이다.
이 의원은 1년 넘게 구속되어 있지만 지난 1년간 6억 원이 넘는 세비를 꼬박 챙겼다. 여야가 소위 ‘이석기 세비중단법’을 공동 추진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다. 이미 10개월 전에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야당의 반대와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계류된 상태다. 현역 의원이 구속 수감으로 권한이 중지되면 의원 및 보좌진의 세비 지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거대 정당들은 이러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칠까 봐 두려워 받아들이지 않는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무려 15개월을 끌다가 9일에서야 이석기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안을 심사해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월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대법원 판결과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무의미한 절차다. 결국 국회의 동료 의원 감싸기와 기득권 지키기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도 별것 아닌 셈이다.
2년 전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으로 촉발된 일련의 통진당 해산 논란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북한의 존재로 과다한 이념갈등에 노출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헌재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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