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진당 해산여부 19일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8일 03시 00분


재판관 9명중 6명이상 찬성땐 해산

헌정사상 최초로 제기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사건의 결론이 19일 내려진다. 지난해 11월 5일 정부가 헌재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지 1년여 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헌재는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과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의원직 유지 여부도 함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며, 모든 절차는 TV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최종 평의를 열어 결정문 초고를 검토한 뒤 법무부와 통진당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고 언론에도 발표했다. 재판부는 전날인 16일에도 평의를 열었으며, 이날 최종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의 존폐는 사실상 결론이 난 상태이며,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해산에 찬성했다면 통진당은 19일 선고와 함께 즉시 해산돼 창당 3년 만에,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까지 포함하면 창당 14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만약 헌재가 해산청구를 기각한다면 통진당은 계속 합법 정당을 유지하고 정부는 정당 탄압을 자행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관석 jks@donga.com·강성명 기자
#헌정사상#통진당#해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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