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소속의원 5명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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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9일 11시 27분


박한철 헌재소장. 동아일보DB
박한철 헌재소장. 동아일보DB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19일 해산 결정을 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승리 2주년에 우리 헌정 사상 첫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도 상실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된 2명(김재연·이석기 의원)과 투표로 선출된 지역구 의원 3명(김미희·오병윤·이상규 의원)이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즉각 효력이 발생해 통합진보당 활동은 이 시점부터 전면 금지된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앞으로 이름이나 목적, 활동 등이 유사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수도 없다. 창당 3년 만에 통합진보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날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만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통진당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박 소장은 통합진보당이 전민 항쟁과 저항권 행사 등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했다“며 ”이는 목적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박 소장은 이어 ”북한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에 비춰볼 때 추상적 위험에 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정당 해산의 취지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부득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 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 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헌재의 결정전까지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8차례에 걸쳐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고 결국 헌재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통합진보당#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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