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지만 향후 통진당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 등록 신청을 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실제로 통진당 오병윤 전 의원은 지난달 23일 임시 당 대회에서 “(헌재의) 해산 결정이 나오면 당을 다시 만들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제2의 통진당’ 설립은 사실상 불가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해산된 정당의 당원들이 새로이 정당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제한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동일 강령, 유사 강령, 동일 명칭이 아닌 경우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가 문제 삼은 통진당의 강령을 그대로 내세운 정당을 설립하거나 ‘통합정의당’ ‘자주진보당’처럼 통진당을 연상케 하는 정당 등록 신청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선관위가 통진당의 대체 정당 등록을 거부할 경우 이 단체는 정당법상 활동을 보호받을 수 없는 단순한 정치적 결사체에 머물게 된다. “헌법에 보장돼 있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각하(판단의 대상이 안 됨)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실제 통진당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 등록 신청을 할 경우 강령의 위헌 여부 해석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강령이 유사한지를 판단하는 데 전범으로 삼을 만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미비한 탓이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19일 “헌재 결정에 앞서 구성됐던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도 당 해산 결정과 함께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으로 △당비를 납부받는 행위 △기존 채무변제 등을 위한 일체의 지출행위 △통진당 비대위 조직 등의 행위가 일절 금지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진당은 향후 대응 방침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정당의 이름으로 행사 등을 주최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선관위는 “통진당 당원들이 기존의 당 조직을 유지하며 통진당 명의로 계속 활동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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