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과 헌재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임을 밝히는 등 통진당 해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의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은 헌법이나 헌법재판소법에 위헌정당 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통진당 측은 헌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2004년 발간한 ‘정당해산심판 제도에 관한 연구’에서도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 해산만으로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속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3공화국 헌법 38조는 유신헌법부터 삭제됐다.
평의를 거듭하던 재판관들도 의원직 박탈 문제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종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헌법 제도의 본질에서 의원직 상실은 곧바로 도출되는 기본적 효력이라는 논리를 구성했다. 헌재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미리 배제함으로써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게 정당해산 결정의 제도와 본질”이라며 “명문 규정이 있는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의원인지 비례대표 의원인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통진당 측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한 법원 관계자는 “헌법적 장치인 정당해산 결정 제도의 본질에서 의원직 상실이 곧바로 도출된다고 헌재가 명시했는데,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헌법적 결단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번 헌재 결정문에 이석기 전 의원의 이름이 무려 230여 차례나 등장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전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주도세력’의 위헌적 발언과 활동이 통진당 해산 결론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 전 의원 등 당원 130여 명이 참가한 지난해 5월 혁명조직(RO)의 마리스타 회합 발언과 증거가 대거 인용됐다. 헌재는 국가 주요 기간시설 파괴 관련 발언과 함께 이 전 의원이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과정의 ‘지원(志遠)의 사상’, ‘동지애의 원리’, ‘한 자루의 권총 사상’ 등 3대 이상(理想)을 언급한 것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현재 필요한 것은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더한 가치가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헌재 결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계류 중인 이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베니스위원회에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 결정문을 번역해 위원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베니스위원회는 세계 헌법재판기관의 회의체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에 근거해서 국민이 뽑은 선출직 국회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한 건가”라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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