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 지방의원 6명도 의원직 박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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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지역 기초의원 31명은 유지… 국고보조금 빼돌렸는지 조사 착수
자격 상실 비례의원들 “법적 대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2일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 3명, 기초 3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 그러나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통진당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같은 선출직인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잃은 반면 지역 기초의원들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전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한 선관위원 9명이 모인 전체회의를 열어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과 관련해 “정당 투표에 따라 뽑힌 이들의 소속 정당이 없어진 만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192조 4항은 소속 정당의 강제 해산으로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당적을 이탈하면 퇴직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통진당 소속인 지역 기초의원 31명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 투표가 아닌 유권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은 만큼 상실 여부를 판단하려면 국회의원처럼 별도의 심판 청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은 성명을 내고 “선관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통진당 중앙당사를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통진당의 자산 보유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진당은 선관위에 29일까지 국고보조금 사용 명세를 보고해야 하지만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정보가 입수됨에 따라 보고를 받기 전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빼돌리기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손영일 기자
#통진당#의원직 박탈#비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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