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헌재결정 불복 운동… “전국에 투쟁조직 건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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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
재야인사들과 ‘비상원탁회의’

이정희, 원탁회의서 사죄의 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무릎 꿇은 이)가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은 저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참석자들 
앞에서 사과의 절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이정희, 원탁회의서 사죄의 절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무릎 꿇은 이)가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에서 “통진당 해산은 저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참석자들 앞에서 사과의 절을 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 통진당 측과 진보단체들이 ‘헌재 결정 불복운동’에 나섰다.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비상원탁회의’는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원탁회의를 열고 저항운동의 방식을 논의했다. 원탁회의는 김상근 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 이수호 전 민노총 위원장,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등 11명이 제안했으며, 사회 각계인사를 포함해 총 341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탁회의 참여자 중 7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장소에는 ‘진보당 해산 판결은 민주주의 사형 선고’라는 종이 피켓이 놓였고, ‘민주주의 지켜내자’라는 플래카드도 걸렸다.

참가자 일동은 ‘파괴된 민주주의, 국민의 힘으로 살려냅시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헌재가 도리어 헌법에 보장된 복수정당제와 정치적 다원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후삼국 시대에 유행했다는 관심법(觀心法) 또는 신종 독심술에 의거해 헌법적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헌재가 자의적으로 추론해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통진당 해산 결정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런 이유로 통진당의 정치적인 견해에 찬성하는지와 관계없이 우리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반대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과제는 통진당 당원에게만 맡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 전체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통진당 측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회의에서 “결정문에는 수많은 오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10가지 오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헌재 결정문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사실을 짜깁기해서 억지 논리로 통진당을 위헌이라고 한, 기획된 판결”이라며 “의도된 오판은 우리가, 역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에는 통진당 지도부도 참가했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는 착잡한 표정으로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서, 진보정치의 결실을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가장 무거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절을 드리고 싶다. 받아 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참가자들은 박수를 쏟아냈다. 이 전 대표는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률가로서도 헌재의 결정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민주주의 암흑의 시대를 막아내기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하겠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혔다.

참가자들은 투쟁 방법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강력한 투쟁조직을 건설하자 △수구가 아닌 보수와는 연대하자 △외신기자회견과 국제캠페인을 열자 △헌재 결정의 문제점과 관련된 영문보고서를 국제기관에 보내자 △전국적인 동시다발 규탄집회에 적극 참여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통진당 측은 헌재의 의원직 박탈 결정도 거듭 비난했다.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결정 권한 없는 월권이기에 부당하다. 1인 시위에 돌입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견문은 이석기 전 의원의 이름까지 포함한 5명의 통진당 전 의원 명의로 배포했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
#헌법재판소#통합진보당#헌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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