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 통진당원에 보안법 적용 놓고 고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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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
경찰청장 “집회발언 위법 검토중”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계속되는 ‘후폭풍’에 검경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당국의 수사 범위가 통진당 인사가 참석한 집회의 합법성 여부 및 전체 통진당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은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장외 집회에 참석한 전 통진당 인사들의 행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인지 살펴보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5조 1항 1호는 ‘해산 정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진당) 해산 이후 열린 집회의 발언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집회 금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가 끝난 뒤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사후 검토를 통해 비슷한 집회를 금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20일 집회에서 “통진당은 독재정권에 의해 해산됐다. 저들이 당을 해산시켰다고 해서 진보정치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통진당 재건’의 의지를 담은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단체인 활빈단은 이날 해당 발언을 이유로 이 전 대표 등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검찰은 앞서 활빈단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전체 통진당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통진당의 이적단체성은 인정되더라도, 일반 당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입증 여부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주요 사건 및 이에 연루된 주요 당원들에 한해 부분적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변종국 기자
#공안당국#통진당#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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