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결정 19일 오전에 인건비 1억4000만원 사용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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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이후]“잔액 빼돌리기 아니냐” 의혹 일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19일 오전 인건비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재산 실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임금 지출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산 결정을 앞두고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 고의적으로 빼돌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은 1억 원 미만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역시 후원회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500만 원가량의 잔액이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은 이마저도 없었다.

통진당은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내년 1월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통진당 해산#통합진보당#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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