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19일 오전 인건비 명목으로 1억400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 재산 실사에 나선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통상적인 임금 지출로 현재까지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산 결정을 앞두고 인건비 지출이 지나치게 많아 고의적으로 빼돌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는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잔액은 거의 없었고,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은 1억 원 미만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진당 비례대표였던 김재연 이석기 전 의원 역시 후원회 잔액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의원은 500만 원가량의 잔액이 있었지만, 이 전 의원은 이마저도 없었다.
통진당은 29일까지 국고보조금 회계보고를, 내년 1월 2일까지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실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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