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22일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혁명조직(RO)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헌재의 판단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며 곧바로 재심 청구 시기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하지만 본보가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이들의 재심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선 헌재와 대법원 모두 옛 통진당의 내란 관련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력행위를 논의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일치했다. 모임의 주도세력이나 주체가 이 전 의원을 정점으로 한다는 견해도 같았다. 대법원이 RO의 실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의원이 주도한 내란 관련 모임에서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논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법조계 관계자는 “나무에서 과일이 떨어진 상황에서 한쪽(헌재)은 ‘떨어진 과일이 사과’라고 하고 다른 한쪽(대법원)은 ‘그 과일이 사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를 놓고 ‘어떠한 과일도 나무에서 떨어진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애초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 대상과 비중이 서로 달랐다. 대법원은 모임에서 내란 ‘논의’가 있었지만 참석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형법상 내란 음모 혐의만 판단했다. 반면 통진당의 강령이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헌재로서는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나 선동 혐의, RO의 실체나 성격에 대한 판단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다. 통진당 위헌정당 심판 사건에서 RO의 실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았고 재판관 평의에서도 비중 있는 논점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 전 의원 사건이 핵심적 사안이었다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렸어야 했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심 청구가 사실상 정치공세이자 억지주장이라며 내심 불쾌해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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