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 가운데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회합 참석자 명단 등의 일부 오류를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는 29일 해산 결정문 48쪽의 ‘윤원석’,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오타 7개 부분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고친 것은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 대표 윤원석 씨와 옛 통진당 인천시당위원장 신창현 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가 지난해 12월 19일 선고한 결정문에는 윤 씨와 신 씨가 2013년 5월 10, 12일에 이 전 의원 주도로 열린 내란 관련 회합 참석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들은 헌재 선고 직후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1인 시위를 벌였고, 26일에는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헌법재판관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이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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