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게이트/검찰 수사 어떻게]
검찰 구속영장으로 본 성완종 회장의 비리 혐의는
공사 진행률 조작… 매출액 부풀려 허위 회계장부로 800억대 대출사기
경남기업 소액주주, 前임직원들 고소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검찰이 구속영장에 주요 혐의로 적시한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 부분을 언급할 때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성 회장의 혐의 내용을 보면 성 회장의 주장과는 사뭇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본보가 16일 입수한 구속영장에 담긴 성 회장의 주요 혐의는 9500억 원 분식회계와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성공불(成功拂) 융자금 등 800억 원 대출사기, 회삿돈 250억 원 횡령 등이다. 성 회장은 검찰이 자원개발과 관련해 성공불 융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렸다는 정황을 찾지 못하자 자원개발 비리와 무관한 기업 수사로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2009년 1월 성 회장은 회계팀으로부터 분기별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구체적인 목표 수치까지 언급하며 공사진행률 조작 등을 통해 매출액이나 당기순이익 등을 높여 재무구조와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분식할 것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성 회장은 2001∼2004년에도 회계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분식회계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 회장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부풀린 회사 매출액을 바로잡았다는 허위 소명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내고 분식회계를 이어갔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또 성 회장이 부풀린 회계장부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450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성 회장이 실제 가치보다 부풀려진 회사 주식을 담보로 수출입은행에서 350억 원을 빌린 것도 대출사기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성 회장은 2008∼2014년 경남기업 계열사 3곳에서 72회에 걸쳐 182억 원을 빌려 개인 통장으로 받은 뒤 일부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건설사에서 공사 현장으로 보내는 현장전도금 명목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현금 32억87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이때 인출한 32억여 원의 용처가 이번 정치권 로비 의혹과 맞닿아 있다.
또 계열사 코어베이스와 온양관광호텔 등과 허위 용역계약을 맺어 19억 원을, 장남 이름을 코어베이스 직원으로 올려 11억 원을 빼돌리기도 했다. 성 회장 측 변호인은 “성 회장은 회삿돈 182억 원에 대해 이자를 꼬박꼬박 냈다”며 “나머지 부분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다. 회계를 맡은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빼돌렸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상장 폐지된 경남기업의 소액주주 50여 명은 경남기업 재무담당 한모 전 부사장 등 전직 임원들이 분식회계로 주주 7700여 명을 속여 1400억 원 이상의 피해를 끼쳤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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