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은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리 정치의 부패를 청산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시절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 의혹을 직접 거론한 데는 “검찰 수사에 간섭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성 회장의 정관계 로비 및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박 대통령이 과거 성 회장의 사면에 대해 “법치가 훼손됐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불필요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은 수사만 생각하며 수사 일정대로 차분히 할 뿐”이라며 “수사 범위는 ‘성완종 리스트’에 한정된 게 아니라는 점은 수사팀 출범 당시부터 밝힌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2007년 12월 성 회장의 두 번째 사면을 앞두고 수천만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미 이 부분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말을 안 해도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를 ‘밝히라’고 언급하면서 이제 뭘 내놔도 수사의 중립성이 의심받을 수 있게 돼 버렸다”고 푸념했다. 성 회장이 남긴 메모 쪼가리 한 장도 없는 사면 로비 의혹을 규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이 성과를 내놓으면 야당으로부터는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는 비난을 받게 되고, 결과를 못 내놓으면 여권의 압박을 받을 게 자명하다는 얘기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대통령의 언급은 과거 정부의 사면권 남발 문제를 지적하며 그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발언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