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도지사 처남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7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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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처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일 홍 지사의 처남 이모 씨(56)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 씨가 출석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A 건설업체 대표 김모 씨(48)는 “이 씨가 2013년 말 찾아와 ‘서울 구로구 예전 영등포교도소 철거 공사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1억1100만원을 빌려갔다”며 “공사가 무산된 뒤에도 빌려간 돈과 추가 배상액 1억 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이 씨는 자신이 사장으로 있던 B 건설사의 직원으로부터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 북부지검은 이 씨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용한 회사 법인카드 사용내역 9000여만 원에 대해 유용한 혐의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문제는 이 씨가 고소인들에게 매형인 홍 지사의 영향력을 언급했다는 것이다. 최 씨는 “이 씨가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준표 현 경남지사를 거론하며 건설수주를 따오겠다며 접근했고 ‘대표에서 물러나면 국무총리가 될 것이니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와 연락을 해 소환 일정을 조율했으나 출석을 계속 미뤄 절차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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