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리스트’에 적힌 여권 핵심 인사 8명 가운데 처음으로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이날 홍 지사를 상대로 강도 높게 조사했으며 “2011년 6월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성 회장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홍 지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수사팀 출범 이후 “성 회장의 지시로 1억 원을 인출해 윤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건넸다”는 한모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과 이 돈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윤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성 회장의 주장을 검증해 왔다.
검찰은 성 회장의 자살로 ‘공여자’가 없는 상황이지만 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일각에선 홍 지사 측 인사들이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11년 6, 7월 홍 지사 핵심 측근인 A 씨의 계좌에 서너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단위로 1억여 원이 입금된 정황을 잡고 이 돈이 성 회장이 건넸다는 1억 원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어머니에게서 받은 전세자금도 있고 친인척과의 돈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이) 그걸 의심한다면 오히려 오해가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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