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 인상 논란에는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과잉 대응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비판이 많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저지에 매몰되면서 ‘보험료 폭탄’ 등 섣부른 발언으로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합의안이 나오자마자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현 9%)을 16.7%까지 2배 가까이로 인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85년 후인 2100년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수치다. 2070년을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를 3∼4%포인트, 2088년 기준으로는 6%포인트, 2095년 기준으로는 6.8%포인트를 각각 올리면 된다. 만약 2060년을 기금 고갈 시점으로 가정하면 보험료율을 1.01%포인트만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일 수 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관 취임 이전 대표적인 보험료 인상론자였던 문 장관이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속에서 보험료 문제를 한마디도 거론하지 못하다가 논란 이후 작심한 듯 두 배 인상론을 들고 나오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충분히 여러 경우의 수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기금 고갈에 대한 공포를 과도하게 키웠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소득대체율 인상 저지에만 매몰돼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일괄적으로 인상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혜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장기 체납자와 납부 예외자가 현재도 569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보험료까지 오르면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주는 두루누리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사각지대 개선 방안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실장은 “복지부가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등 공적연금 강화의 제3의 대안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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